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첫 창업을 하시는 경우 사무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은 상가, 사무실, 공장 모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은 해당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사례가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래 내용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상가 임대차보호법 3가지
첫째, 임대료 인상 기준
1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인상 상한 기준은 5%이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해당 기준은 상가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한 사무실, 공장 모두 포함됩니다. 2018년 1월 26일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이 기존 9%에서 5%(100분의 5)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임대료 인상 기준이 5%이다 보니 5%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가 사무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므로 임대료+보증금의 5%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임대차 만료 6개월 전~1개월 사이)할 수 있고 갱신 요구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행사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적용됩니다.
셋째, 환산 보증금 기준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등 환산보증금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권,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만기 6개월 전)에만 적용되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차임 * 100) = 해당 지역 지정 금액으로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9억 원 이하,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위 1~3번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로 상환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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