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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 발생시기

by 달려용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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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내 집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월세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기본 항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받아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신청해서 확인을 받는 과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과 동사무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명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떻게 받나?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다음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신규계약이나 재계약 선택 → 집합건물 또는 일반건물 선택 →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파일 첨부>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신 후 수수료 및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본인(임차인), 임대인, 중개거래일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 직거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600원 정도 나올 수 있으니 잔돈도 챙겨 가세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후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이전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는 공실인 경우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전입신고를 일찍 할 수 있음)를 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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