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 후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급이 안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년 6개월(1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초단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 경우
재직 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안되는데 1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보험 적용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총 6일입니다.
만약 근무한 기간이 정확하게 6개월이라면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1주일당 하루씩 빠지므로 실업급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5일 근무인 경우 한 달에 4~5일이 제외되므로 180일 조건에서 대략 24~30일 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8~9개월 정도 근무를 하거나 정확하게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공휴일 휴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직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부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안되는 경우
퇴사를 했지만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면 보험료 납부 실적이 유지되고 퇴사 후 3년 이내 취업을 하면 이전 보험료 납부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가입기간이 더 많은 소정 급여일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4843억 원으로 5개월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이외에 다른 특이 사항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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