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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청년은 해당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1. 청년월세지원 2022 연령 조건: 만 19세~34세
- 2003년 8월 1일 출생자 - 2022년 8월 신청 가능
- 2004년 9월 1일 출생자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주거요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자 (독립)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세환산액 합이 70만 원 이하는 지원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65만 원 월세환산액 = 69만 원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및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재산이 아래 기준에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00만원 이하 | 3억 8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원가구: 청년 가구 + 부모
4.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기준 : 60% = 1,166,887원 / 100% = 1,944,812원
- 2인 가구 기준 : 60% = 1,956,051원 / 100% = 3,260,085원
- 3인 가구 기준 : 60% = 2,516,821원 / 100% = 4,194,701원
- 4인 가구 기준 : 60% = 3,072.648원 / 100% = 5,121,080원
- 5인 가구 기준 : 60% = 3,614,709원 / 100% = 6,024,515원
청년 월세 지원금액 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지원금액
- 납주하는 월세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 기간은 최대 12개월(1년)로 월별 지급
지원제외
- 군입대
- 부모님과 합가
- 월세 연체자
-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
- 전출 후 변경 신청이 누락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
- 거주불명
- 지원 거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위 내용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마이홈 포털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자가진단> 클릭
- 청년 월세 지원 클릭
-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월세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도 달라지지만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서비스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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