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첫시작이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 근로자만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한 점을 고려한 서비스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특징 정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된 목적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의 성실신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기존에 진행했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식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기능
기존에 개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 들어가서 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회사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국세청이 부양가족이 보함된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회사 또한 소속 근로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기간
홈택스는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체가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신규로 근로자 명단이 추가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 신규 등록 및 수정(홈텍스에 들어가서 수정, 삭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신청한 명단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표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 절차를 밟으면 그 다음부터 이행하지 않아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는 항목(의료비, 특정 사업자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쉬워진다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지급면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받기 위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야 했었지만 국세청이 근로자의 홈택스 자료에 이직자에게 필요한 지급명세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회사 및 본인의 사정에 맞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서비스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했던 근로자 분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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